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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료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알림

  • 작성자 이순연
  • 조회수 199
  • 작성자 이순연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610(2024. .1. 12.)

2.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되어 시행(2023.12.28.)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인 학원에 대하여 화재배상 책임보험 보상금액 상향 조정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이상1.5억원 이상, 의료실비 보상액 3천만원 이상)

                  학원책임보상보험 관련 시도교육청 학원조례 개정 권고(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984(2022.7.1.))

  2)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의 교습과정 등록 시 여러개의 교습과정을 등록 할 경우 가장 큰 면적 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시설기준 완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요청(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420(2022.4.11.)

  3) 대법원에서·녀 좌석 구분 미이행 한 독서실에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 판결함에 따라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관련 조문 삭제(조례 제4)
교습정지처분취소(대법원  2022. 1. 27., 선고,201959851, 판결)

  4) 규칙에 명시한 행정처분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한대로 조례에 신설, 기타 표기오류 등 수정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843호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