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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와 규정 및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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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와 규정 및 담당자 안내

학원 민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이렇게 민원서비스합니다.

  • 2000. 7. 1부터 울산교육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이 시행되고 그 실천사항으로 우리교육청에는 “서비스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직원은 전화나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이행할 것이며,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서비스로 인해 두 번 이상 교육지원청을 방문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학원 관련규정 및 안내자료를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겠습니다. 미비 서류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시 보완토록 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 지도 · 점검시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 학원행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원칙적으로 1회 방문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돕고 학원등록업무에 대하여 학원설립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민원인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서류의 경우 민원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목록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민원처리 기간은 법정기간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 단축 이행 목표

법정 처리기간 단축 이행 목표에 관한 표로 구분,민원업무명, 처리기한, 신청방법, 소관부서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민원업무명 처리기한 신청방법 소관부서
법정 이행목표
학원 학원설립등록 8일 7일 방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변경등록(정원, 교습과정 등) 4일 3일 방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변경위치등록 7일 6일 방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7일 6일 방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의 휴 · 폐원신고 1일 1일 방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습소 교습소 설립신고 8일 7일 방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습소 휴 · 폐원신고 1일 1일 방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습소 위치변경 신고 8일 6일 방문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설립부터 운영까지 관련법규입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학원관련업무 전화번호 안내

  • 담당자 박미진 (☎ 052-228-6682 ) 학원 각종 변경등록, 교습소등록
  • 담당자 이순연 (☎ 052-228-6683 ) 개인과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