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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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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 공무원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 보호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2014년 10월 1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시려면, 신청화면 하단의 이전처리결과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서비스 됩니다.

국민신문고 신청 화면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으면, 하단의 모든 콘텐츠 표시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