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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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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불법업소신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 때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하여 학교 주변유해환경 관리와 법을 지키는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2014년 10월 1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시려면, 신청화면 하단의 이전처리결과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서비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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