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학원과 교습소 비교

아이콘

학원과 교습소 비교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하고 교습소는 9인(피아노 교습은 5인)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비교에 관한 표로 구분,학원,교습소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학원 교습소
설립자의자격 학력제한 없음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강의실 최소 기준면적 교습과정별로 해당하는 강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의실면적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단, 강의실 1실만 인정됩니다.
강사채용 채용 가능 채용 불가 (대리교습 불가)
(교습소 신고자 = 강의하는 사람)
교습과목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ex) 보습학원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ex) 국어교습소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학원과 교습소의 민원 구비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원은 학원원칙, 평면도,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등록 교습소는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졸업증명서, 사진 2매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2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로서 학습자를 1~9인 까지 교습할 수 있으며, 개인과외는 학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