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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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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우리교육지원청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서,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절차

  1.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2. 02

    정보공개청구

    자료관

  3. 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4. 04

    정보공개여부결정 결정통지

    처리부서

  5. 0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1.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2. 02

    정보공개청구 (자료관)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04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청구인의 확인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05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처리기한

처리기한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되 최소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정 통보합니다.

공개/비공개 대상 정보

가. 이의신청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법인 등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 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가.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안내에 관한 표로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배경남 052-228-6740
정보공개담당자 고객지원팀 오승진 052-228-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