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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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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자격

민원담당자가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 의뢰 등으로 확인 → 민원인은 반드시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이런 분은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법인 설립자일 경우?
법인 설립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관한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임원 모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주세요.
Q2 결혼하신 여성일 경우?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배우자(호주)의 등록기준지로의 편입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관련규정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