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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6.1.6. 개정)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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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안내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에 관한 표로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이지활 052-219-5620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행정지원과/행정지원팀 윤지현 052-219-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