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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이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민원인의 범위

범위

우리 교육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를 의미한다.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사경제의 주체이고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교육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

  • 우리 교육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

    우리 교육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자

    우리 교육청은 반드시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가 없으며, 익명으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투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은 반드시 성명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민원인이 우리교육청에 신청한 허가·인가·질의·상담 등의 민원사무
  • 규제민원 : 허가,인가,승인 등 우리교육청의 의사결정행위가 반영되는 민원
  • 창구민원 : 등록, 신고, 확인, 증명 등 우리교육청의 판단행위로 즉시처리가능 민원
  • 단순안내민원 : 업무에 대한 질의, 건의, 상담하는 민원

고충민원

우리 교육청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것에 대하여 제기되는 민원으로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이 있다.

민원사무처리과정

  • 민원실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
  • 주관과 경유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확인·대조·결재후 민원실에서 발급
  •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기한(민원신청 참조)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신청제도안내

신청서식에 의한 신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일정의 관계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계법규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할 경우도 있다. (예 : 학교법인설립허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등)

구슬·전화에 의한 신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제증명 발급 민원, 생활민원신고 등)

민원우편에 의한 신청

민원인이 의사표시 등을 우리교육청으로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는 아래의 민원은 우편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신청 바람

  • 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 교습소 폐소 신고
  • 도서·벽지 근무확인원
  • (폐교된 학교 졸업생의)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 연수이수 확인원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학원 휴·폐원 신고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 의의
    • 제증명교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 및 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과의 모사전송망을 이용하여 제증명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인이 인근 각급학교 또는 교육청에 구술 또는 전화로 제증명 교부신청
    • 민원을 접수한 학교(또는 교육청)은 해당 제증명의 발급 학교(교육청)으로 교부 의뢰- 제증명 발급학교(교육청)은 해당 제증명을 작성하여 민원접수(교부의뢰) 학교 (교육청)에 모사전송으로 교부
    • 민원접수 학교(교육청)은 이를 모사전송제증명대장에 등재 및 직인 날인하여 당민 원인에게 교부
  •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시행범위
    • 발급대상 민원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상기관 : 각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상호간 제증명(졸업, 성적, 제적증명 등),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울산광역시 관내에 시행하는 민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연수이수확인서, 수상(포상)확인원, 폐교관련 제증명(졸업, 성적, 제적증명 등),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졸업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 재학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공사(납품)실적증명,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교육비납입증명, 원천징수에 관한 증명, 기간제교사임용구비서류확인서, 폐·휴원확인서, 기타 제증명
    • 모사전송 시행 대상기관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상기관 : 각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상호간
      • 울산관내 시행하는 대상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지역교육청, 사업소, 초·중·고)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