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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운영·관리방침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있는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보안 등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지정한다.

제4조(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CCTV 설치 · 운영현황

01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02

담당부서

총무부

03

책임관

총무부장

04

담당자

시설팀장

05

연락처

220-1620

06

카메라 대수

124대/37대

07

카메라 위치

건물 내·외부/전산통합센터 내부

08

카메라 촬영시간

24시간

09

보관기관

촬영일로부터 30일

10

보관/관리/삭제방법

HDD보관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11

보관장소

방재실/전산통합센터사무실

12

보관장소

방재실/전산센터사무실

제5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제출 및 총무과장 승인을 득한 후 열람·확인가능.

확인 장소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장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총무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패스워드)를 설치한다.

제8조(출입통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각 영상처리기기 보관장소는 담당자 외에 출입을 통제한다.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은 2012년 3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부 이정현
  • 전화번호052-220-1621
최종 수정일2023-10-18 17:29:39.0